특히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 기준 120%에서 150%로 높이고 허용 용적률은 150%에서 180%로 상향한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이러한 불균형을 완화하고 변화한 도시 환경에 맞는 합리적인 개발기준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유지돼 온 계획 기준을 지역 여건 변화에 맞게 조정하고, 친환경 정책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 해결을 함께 고려해 이번 변경안을 마련했다”며 “주민 공람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 상반기 중 변경 결정을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