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가 화재안전 취약주택을 대상으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3층 이상이면서 전용면적 85㎡ 미만인 소규모 주택에 피난사다리, 유도등, 휴대용 비상조명, 완강기 등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설치를 원하는 3층 이상, 전용면적 85㎡ 미만의 완강기 미설치 단독(다중·다가구 포함)·다세대·연립주택 건축물 소유주 또는 임차인은 오는 4월22일까지 우편,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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