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 규정집 AI 학습데이터로 개방…상업적 이용 허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복지부, 의료 규정집 AI 학습데이터로 개방…상업적 이용 허용

보건복지부가 의료 관련 규정집 등 자료를 AI가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정과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이용 규칙을 바꾸기로 했다.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복지부와 관계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규정집 등 공공저작물을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기준(이하 ‘공공누리’) 유형 전환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1호 유형 변경 사례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12일 재공고하고, 이를 시작으로 복지부 및 관계 공공기관이 발간하는 다수의 공공저작물이 AI 학습데이터로 원활히 쓰일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