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판매자 신원 정보의 범위를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로 축소하는 내용 등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포함한 5가지 정보를 확인해 구매자에게 제시해야 했지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작년 말 개정되면서 정보 수집 범위가 축소되고 구매자에게 제공할 의무도 없어졌다.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경우,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평균 100만명 이상인 경우, 공정위로부터 보고 및 자료·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공정위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온라인몰 첫 화면에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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