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명단 누설' 김용현측, 첫 재판서 "공소기각" 주장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정보사 명단 누설' 김용현측, 첫 재판서 "공소기각" 주장

12·3 비상계엄 때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고 민간인이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이 사건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이미 다른 사건에서 공소 제기한 바 있어 공소기각 판결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490만원을 선고받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