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군 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사항을 민간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는 이미 다른 사건에서 공소제기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있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공소 유지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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