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는 술을 마신 채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께 삼일절 걷기 행사장 인근인 충주시 성서동의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약 100m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행사장 주변 도로가 통제되자 앞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며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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