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법무부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이 개정 상법의 시행으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기업과 경제단체로부터 개정 상법에 대한 궁금증과 목소리를 꾸준히 경청하여 왔다.
개정 상법 길라잡이에는, 개정 상법의 적용 대상 회사, 자기주식 소각 절차, 자기주식을 보유·처분할 수 있는 사유 중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유’의 의미,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에 대해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취득한 자기주식을 보유하기 위한 주주총회 승인 기한 등 실무상 제기되는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았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개정 상법 길라잡이가 개정법의 조속한 안착에 기여하여 정기주주총회를 앞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앞으로도 국민과 기업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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