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연동보조금은 유가 급등 시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25~40%) 교통·물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유가격이 기준 금액인 1,700원/ℓ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분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인한 교통·물류업계의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개정하여 3월 1일부터 4월까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사업자가 이미 구매한 유류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기존에는 기준 금액인 1,700원/ℓ 초과 분의 50%만 지원했으나, 지급 비율도 70%로 상향할 계획이다.(3월 중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개정 후 3월1일 이후 구매분까지 소급 적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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