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악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국제 계약상 분쟁을 예방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 '우리 기업의 ‘불가항력(Force Majeure)’ 대응 전략'를 마련하고 배포했다.
한편, 이러한 계약상 불가항력 조항, 준거법 등 내용을 기업들이 정확히 분석하기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무부는 ‘해외진출기업 국제법무지원단’을 통해 해외 진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중동 정세와 같이 국제 거래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거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률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해외 진출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률 애로사항에 관해 맞춤형 법률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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