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낮에 금은방 업주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김성호(43)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 동기와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보면 인륜을 거스른 참담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전날 서울과 인천의 금은방 2곳을 찾아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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