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첫 정식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날 오후 법정에 나올 일부 증인이 중계 불허를 신청함에 따라 오후 재판에 대해선 특검과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증계 허가 여부를 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주요 혐의를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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