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추가 가압류·가처분과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병행하며 환수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대장동 일당의 일부 예금채권에서 '깡통 계좌'가 확인된 이후에도 부동산, 증권, 전세보증금, 상가임대료, 아파트 분양수익금 신탁계좌 등으로 추적 대상을 넓혀가며 추가 보전 조치를 계속하고 있다.
지난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원고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시행사 성남의뜰이 2019~2021년 주주총회를 거쳐 대장동 일당에게 4천억원대 배당을 결의한 것은 정관과 상법 등에 위반돼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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