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2일부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수 및 지역구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 군수 및 지역구군의원 선거 외의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 다른 선거는 3.22.(일)에 등록 불가 ▣ 예비후보자등록 방법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8.6.4.이전 출생자)이어야 하며, 관할 군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또한, 등록 시 관할 군선관위에 기탁금으로 군수선거는 200만 원, 지역구 군의원선거는 40만 원을 납부(후보자 기탁금의 20%)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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