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심폐소생술 급여보장 특약과 제세동술 및 전기적 심조율전환 급여보장 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각각 6개월간 부여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응급 뇌·심장질환 보장 체계에 응급치료 단계까지 보장 영역을 확대해 진단과 수술 중심의 기존 보장 범위를 확장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았다.
이번 특약은 질병은 물론 운수사고, 추락 등 모든 원인으로 발생하는 급성심장정지를 보장하며, 보험기간 동안 면책이나 감액 없이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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