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중동지역 위기로 인해 폭등하는 유류비 폭리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11일 대표 발의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횡재세법)으로, 유가 변동성을 이용한 에너지 기업의 과도한 초과 이윤을 환수하고 이를 민생경제 안정에 활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장 의원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정유업계의 초과 이윤 행태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횡재세 도입으로 기업들이 위기를 활용한 폭리가 결국 환수된다는 판단을 하게 해야 사회 공동체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멈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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