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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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개정안 의결

‘서울특별시교육청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10일 서울시의회에서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가 담겼다.

또한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예방교육 관련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자문위원회에도 수사기관 관계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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