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매출 10% 과징금'…CEO·CPO 책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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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매출 10% 과징금'…CEO·CPO 책임 강화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기관 차원에서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인식 강화와 관심 제고가 필수적인 점을 고려해 사업주 또는 대표자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체계 확보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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