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 채 있는데도”…은퇴 앞둔 50·60대, 건보료 공포에 ‘기형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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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한 채 있는데도”…은퇴 앞둔 50·60대, 건보료 공포에 ‘기형적 선택’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이 공개한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 만 55∼64세 직장가입자 약 358만명을 1년간 추적한 결과, 이들 중 상당수가 퇴직과 재취업 등을 거치며 건강보험 자격 변동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부과될 보험료가 직장 시절 내던 보험료보다 높을 경우, 최대 3년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결국 재산이 많은 은퇴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부과될 과도한 재산 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은퇴 후 소득이 크게 줄었음에도 현직 시절의 높은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택하는 기형적 선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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