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건보료 공포…재산 부과 체계가 낳은 기형적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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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건보료 공포…재산 부과 체계가 낳은 기형적 선택

직장을 다닐 때는 회사와 보험료를 나누어 내지만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이 없어도 살고 있는 집 등 재산에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실이 확보해 공개한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연구책임자 나영균 배재대학교 보건의료복지학과 교수)에 따르면 2024년 2월 기준 만 55∼64세의 직장가입자 약 358만명을 대상으로 1년간의 자격 변동 현황을 추적 분석한 결과, 이들 중 상당수가 퇴직과 재취업 등으로 자격 변화를 겪었다.

결국 재산이 많은 은퇴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때 부과될 과도한 재산 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현직 시절의 높은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 쪽을 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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