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통화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사진=뉴시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교상 기밀누설·탐지·수집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은 A씨의 상고도 기각,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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