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사업 국비 확대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가 법령에 명시된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비의 50% 국비 지원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는 광역도로 건설사업 총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도록 명시돼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부산시 구간인 1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1760억 원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아 이미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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