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일 시의원 "초정-화명 도로 국비 50% 지원...지침보다 법 우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김진일 시의원 "초정-화명 도로 국비 50% 지원...지침보다 법 우선"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사업 국비 확대 지원 촉구 결의안 채택./김해시의회 제공 김해시의회가 법령에 명시된 초정~화명 광역도로 건설비의 50% 국비 지원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는 광역도로 건설사업 총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하도록 명시돼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부산시 구간인 1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1760억 원으로 국비 50%를 지원받아 이미 완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