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제' 시행을 앞두고 "보다 촘촘한 기본권 보장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4심제' 우려를 비롯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실히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이 헌법에 어긋나는 경우 헌재는 이를 취소하고 법원은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다시 재판해야 한다.
재판소원은 1, 2심에서 판결이 확정돼도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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