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인원의 100%를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고등학교에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선발해야 한다.
단, 해당 지역에 의무복무 가능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수련병원·전공과목이 없는 경우에는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령과 함께 제정된 시행규칙에는 의무복무기간 산정 방법, 전공의 수련, 의무복무지역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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