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중단하면 징역’ 개정안에 의료계 “法으로 통제시 필수의료 기피 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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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중단하면 징역’ 개정안에 의료계 “法으로 통제시 필수의료 기피 심화” 우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료계 전반에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노동조합법의 필수유지업무 개념을 의료인 개인에게 직접 적용하려는 것으로 사실상 국가가 의사에게 의료행위를 강제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구조”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에서 규정한 필수의료 범위가 응급의료뿐 아니라 수술과 각종 검사 등으로 매우 포괄적으로 설정돼 있어 실제로는 병원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의료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며 “이 경우 사실상 의료인의 집단 행동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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