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들이 ‘진료 공백 방지’를 목적으로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0일 성명을 통해 “필수의료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하거나 방해할 경우 처벌하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며 “이는 의료인의 기본권을 억압할 뿐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 제도 운영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부당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같은 날 별도 성명을 내고 해당 법안을 ‘강제노역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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