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실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2조(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 및 제23조(재외공관의 역할)가 개정됐다.
외교부는 금번 기본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지속 소통하며 국정과제에 명시된 통합적 무상원조 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주관기관의 시정조치 요청 권한 및 재외공관의 사업 점검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국제개발협력 유무상 주관기관 및 재외공관의 역할 강화에 따라 해외에서 실시되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고, 사업 점검 결과의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회 보고 등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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