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제주공항 활주로 끝단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의 기둥 격인 H빔 철골구조물은 부러지지 않는 재질로 설계돼 오히려 항공기와 출동할 경우 더 큰 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상 로컬라이저처럼 항공기 지상 이동 과정에서 충돌할 수 있는 구조물은 충돌시 쉽게 깨질 수 있게 설계돼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06년 ICAO 기준대로 활주로와 착륙대 사이 정지로(이륙 포기시 항공기가 정지하는 구역)를 반영하는 시설 기준을 만들었지만 이럴 경우 정작 종단구역 권고 기준을 못 지킨다는 사실을 알게되자 제주공항을 비롯한 6개 공항에 적용하려던 정지로를 시설 기준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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