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로 원청인 포스코를 지목하며 직접 교섭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하청업체 측은 처우 개선 요구에 대해 모든 것은 원청이 결정하며 원청이 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하고 있어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포스코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노조는 강조했다.
노조는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결정할 권한이 포스코에 있는 만큼 그에 따른 안전 보장과 교섭 책임 역시 포스코가 져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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