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도시 대기오염 물질과 미세먼지를 줄이고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10일부터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5등급의 경우 경유 외 연료 차량 포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대전시 누리집(홈페이지)에 등록된 공고문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