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청 전경./기장군 제공 부산 기장군이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고, 올바른 납부 절차를 안내하기 위해 홍보 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납부 의무자는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장군은 개발부담금 제도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개발사업 장기화에 따른 인식 부족으로 관련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개발사업 인·허가 단계부터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부과 대상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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