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의원 “노란봉투법 시행 환영… 울산 조선소 원·하청 상생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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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노란봉투법 시행 환영… 울산 조선소 원·하청 상생 기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 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 국회의원은 10일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해 “현장의 왜곡된 원·하청 구조를 바로잡고 노사 간 대화가 제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하청 노동자들은 실제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원청과 교섭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원청과 하청이 직접 대화하고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울산은 조선업을 중심으로 원·하청 구조가 뚜렷한 지역인 만큼 이번 변화가 더욱 직접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울산 조선소 현장이 원·하청 교섭의 선도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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