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피싱 사이트 접속으로 분실했다가 회수한 비트코인 320개를 전량 매각해 국고로 귀속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매달 정기 압수물 점검에서 내용물 확인은 생략한 채 전자지갑 실물만 관리했고, 비트코인 국고 환수 절차가 착수된 지난달에서야 탈취 사실을 인지했다.
검찰은 탈취된 비트코인이 현금화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차단하는 등 조치에 나서 전량을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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