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땐 '이익 9배' 환수…환수액 30% 신고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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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땐 '이익 9배' 환수…환수액 30% 신고포상

이같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들이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제재금을 '부정이익의 8배'로 대폭 확대해 부정이익과 제재금까지 총 9배를 환수하고, 신고포상금도 '환수액의 30%'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관계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 24개팀, 440명 규모로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구성해 6개월간 집중적으로 현장점검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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