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행위 등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패륜 상속인’(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한 상속인)의 범위를 ‘직계존속 상속인’에서 ‘직계비속,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법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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