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한길이 낸 안귀령 총기 탈취 고발 각하..."형식 요건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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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한길이 낸 안귀령 총기 탈취 고발 각하..."형식 요건 미비"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 처리하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각하는 고발 등이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실체적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에 대해 안 부대변인의 법률대리인인 양성우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계엄군이 먼저 강제로 끌어내며 총구로 위협한 급박한 상황에서 이뤄진 본능적인 정당방위일 뿐, 능동적인 총기 탈취 시도가 결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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