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직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피의자의 이름과 사진 등 개인 정보가 이미 빠르게 확산된 상황에서 이뤄진 공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전날 홈페이지에 서울 강북구 일대 모텔에서 남성들에게 약물을 먹여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20)씨의 신상정보를 게재했다.
김씨의 사례와 같이 경찰 단계에서 베일 속에 있다가 검찰이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한 강력범은 김씨가 7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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