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들, 진료공백 방지법 일제 비판…"강제노역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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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들, 진료공백 방지법 일제 비판…"강제노역법"(종합)

진료 공백을 막는다는 취지로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사단체들이 일제히 반대하며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0일 "필수의료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정지하거나 방해하면 처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며 "개정안은 의료인의 기본권을 억압할 뿐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필수의료 제도의 운용 부담을 민간에 전가하는 부당한 처사"라고 규탄했다.

의협은 또 "이미 현행법에 업무개시명령과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체행동을 원천 봉쇄하고 형벌을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규제이자 과잉 처벌"이라며 "개정안은 헌법상 단결권·단체행동권, 집회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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