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10일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원주시 입장'을 통해 "감사 결과 조례와 지침을 위반한 수강료 징수·회계 처리 등 단계동 주민자치위의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됐다"며 "주민자치위 정상화를 위해 주어진 권한 내에서 끝까지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주민자치위 운영행태는 바로잡아야 하고, 문제 수습을 위한 행정을 공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계동 주민자치위가 "주민자치위는 회계 집행 권한이 없고, 수강료 징수와 관리, 환급 등 행정집행은 행정복지센터 권한"이라는 발표와 관련 조례는 "이용료는 읍면동장이, 수강료는 위원회가 징수한다고 규정돼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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