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인지컨트롤스가 2020년 6월 16일부터 2023년 5월 19일 동안 16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4,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인지컨트롤스는 16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45건의 거래는 하도급계약서를 전혀 발급하지 않았고, 75건의 거래는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하지 않은 계약서를 발급했으며, 이 중 6건의 거래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야 서면을 발급해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했다.
이와 함께 인지컨트롤스는 10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검사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며, 15개 수급사업자에게 법정지급기일을 지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6,841만 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에 대한 수수료 1,031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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