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환자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작성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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