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은 앞으로 정원의 10% 이상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 하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해당 지역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등 거주 요건을 충족한 '지역학생'만이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는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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