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유학비 급해”…지인 속여 수억 가로챈 산부인과 전문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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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유학비 급해”…지인 속여 수억 가로챈 산부인과 전문의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지인 2명을 대상으로 수억원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전문의 A씨(5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말부터 지인 B씨와 C씨로부터 각각 2억4천만원과 4천5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재차 전화를 통해 “‘내 딸이 의대로 유학하는데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딸아이가 내쳐지게 생겼다”고 말하며 피해자 B씨로부터 총 2억4천만원을 편취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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