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가 확대되면서 간접고용·하청 노동자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 노동자들이 교섭권 보장을 요구하며 원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겠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해석지침에 따르면 노동위원회가 원청 사용자성과 교섭의제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년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개정 시행되는 노조법이 현실에서는 원청에 사용자책임 면죄부를 주고 끝없는 소송전으로 내몰게 될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런 ‘진짜 사장’의 책임을 강제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진짜 사장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만드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이하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한다”며 “과연 ‘원청 교섭 시대가 열렸다’고 말할 수 있나”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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