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과대학은 전체 정원의 10% 이상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아야 한다.
의무복무 및 계약 기간 명문화… 지역의료 안착 유도 .
지역의사제로 배출된 인력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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