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동년배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0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8시 4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지인인 6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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