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최대 3.75% 세액을 공제한다.
자동차세 3월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3월에 한 번에 미리 납부하면 4월부터 12월까지 해당하는 세액의 5%(연세액 기준 약 3.75%)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시세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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