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배당 무효 소송’ 2년 9개월만 첫 재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대장동 배당 무효 소송’ 2년 9개월만 첫 재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성남의뜰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2년 9개월만에 첫 재판이 열렸다.

이런 지분 구조와 달리 공사는 성남의뜰이 주주총회에서 25억5천만원을 투자한 공사에는 1천830억원을 배당한 반면, 3억5천만원을 넣은 화천대유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약 4천억원을 배당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지휘에 대해서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형사사건의 2심(서울고법) 선고 결과를 보며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