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정년 연장 권고를 수용했다.
인권위는 10일 법정 정년 상향과 관련한 제도 개선 권고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가 이행 계획을 전달해 왔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인권위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국민연금 수급 시점이 점차 늦춰지는 상황을 고려해 법정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직썰”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