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귀령 총기탈취 주장' 전한길 고발 '각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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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안귀령 총기탈취 주장' 전한길 고발 '각하' 처분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 대한 고발 사건을 각하로 마무리하고 검찰에 불송치했다.

경찰은 사건 내용과 법리를 검토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당시 안 부대변인의 법률대리인인 양성우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계엄군이 안 부대변인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어내고 총구를 들어 위협한 것이 선행 행위로, 안 부대변인은 물리적 위협에 스스로를 방어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법원이 내란으로 규정한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정치적 선동이자 허위사실 유포"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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